‘시험 거부’ 교장 등 3명 경징계

‘시험 거부’ 교장 등 3명 경징계

입력 2010-07-27 00:00
수정 2010-07-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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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집단 거부사태를 빚은 서울 영등포고교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경징계가 결정됐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업무 지시와 관련해 빚은 혼선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당시 업무 지시의 시의성과 적절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일제고사 거부 사태에 대해 교장과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지난 13일 치른 일제고사에서 학생 60여명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했던 영등포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학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 3명에게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교장과 교감은 ‘대체프로그램 지침을 학생들에게 시험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는 교과부 공문을 신속하게 교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상황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응시 학생’을 ‘응시 학생’으로 보고하는 등 직무태만 책임도 인정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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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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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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