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맞아? 교사 맞아?

교장 맞아? 교사 맞아?

입력 2010-07-26 00:00
수정 2010-07-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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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 성희롱·막말…대통령 표창까지 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교사들에게 성희롱, 인격모독적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교육청은 문제의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25일 경기 의정부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A초등학교 교사 28명은 지난 15일 교장 B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교사들에 따르면 B교장은 이 학교로 부임해 온 지난 3월부터 상식 이하의 발언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냐?’,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사랑니가 아파 치과에 가야 하는 교사에게) 애인이 너무 심하게 빨아줘서 이빨이 아프냐?’, ‘결혼 안 한 노처녀라서 그렇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B교장은 장학사, 연구사를 거쳐 교장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길을 걸었다. 그는 A초교로 오기 직전 교장으로 있던 C학교에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로 2008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1년간 제자 상습 성추행…서울교육청, 중징계 방침

서울시내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학교에서 여학생을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25일 서울 남부지법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영등포구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 이모(57)씨는 2008년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했다. 이씨는 학교 생활지도부실에서 수학문제를 질문하러 찾아온 A양에게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칭찬해주는 척하면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양의 몸을 더듬거나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가 이씨를 고발했다. 이씨는 청소년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합의해 공소기각으로 석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27일 징계위원회에 이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소 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통보받으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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