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사모 정광용 대표 ‘불법선거운동’ 고발

선관위, 박사모 정광용 대표 ‘불법선거운동’ 고발

입력 2010-07-25 00:00
수정 2010-07-25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7.28 서울 은평을 재선거와 관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광용 대표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서울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개인 간 사적 모임 및 그 대표자 등은 단체 또는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팬클럽 대표인 정광용씨는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대표는 박사모 대표 자격으로 언론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 후보의 낙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박사모 홈페이지에도 낙선운동에 회원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박사모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차례 경고와 안내를 했으나 지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