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軍경력 호봉승급 반영” 첫 판정

“비정규직도 軍경력 호봉승급 반영” 첫 판정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기간제 근로자 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해 이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노위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만 호봉승급 때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고용 및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단기간 고용을 전제로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