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가수 이효리에게 외국 노래를 자신이 만든 곡이라며 표절해 속여 제공한 작곡가 이모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외국 노래를 그대로 도용한 노래를 자신의 창작곡으로 속여 음반 제작 및 판매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외 인터넷 무료 음악사이트에서 노래 파일을 다운받아 곡을 만드는 데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이효리 4집 앨범 발매 직후 수록곡에 대한 표절 논란이 나왔고 이효리씨는 지난달 팬카페를 통해 해당 곡들이 도용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씨를 고소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외국 노래를 그대로 도용한 노래를 자신의 창작곡으로 속여 음반 제작 및 판매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외 인터넷 무료 음악사이트에서 노래 파일을 다운받아 곡을 만드는 데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이효리 4집 앨범 발매 직후 수록곡에 대한 표절 논란이 나왔고 이효리씨는 지난달 팬카페를 통해 해당 곡들이 도용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씨를 고소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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