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지사, 지방자치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이광재지사, 지방자치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광재 강원지사는 20일 도지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오후 3시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가처분신청 취지문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했으며,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54.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에 의한 직무정지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7-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