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 폭력 추방” vs “합리적 체벌 허용”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데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뚜렷하게 찬반으로 나뉘었다. 일각에서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체벌 허용 여부를 놓고 해묵은 논쟁을 벌이는 대신 교사의 폭행 문제와 더불어 교권 침해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석해진(46·강원 동해시)씨는 “생활지도를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은 허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교사의 감정이 개입됐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체벌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익환(42·서울 발산동)씨는 “반성문처럼 학생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은데 체벌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공론의 장을 통해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학생지도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교사 폭행 동영상 공개로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폭력과 학교에서의 체벌은 개념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폭행을 저지르는 부적격 교사를 가려낼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이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사무총장은 “사랑의 매라고 해도 받아들일 때는 감정이 섞일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체벌 금지가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체벌이 허용된다고 교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학교 규칙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체벌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교사의 학생 포기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올바른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시교육청이 즉흥적으로 체벌 전면 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진용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 폭력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처벌의 교육적 효과와 허용 여부 등을 놓고 해묵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 인권보호와 함께 교사의 권리도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 우리 교육의 올바른 미래를 찾아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용·최재헌·김양진기자
goseoul@seoul.co.kr
2010-07-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