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7개월만에 또 기소…공은 다시 법원으로

한명숙 7개월만에 또 기소…공은 다시 법원으로

입력 2010-07-20 00:00
수정 2010-07-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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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작년 12월22일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지 근 7개월만이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수사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월8일 검찰이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 H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H사 한모(49.수감중)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쓴 정황이 포착됐던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이 돈을 지구당 사무실 운영비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동생의 전세자금 대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으나 6.2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장벽에 부딪혀 잠시 손을 떼야 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 의혹 수사를 가리켜 ‘한명숙 죽이기’로 규정하고 ‘정치공세’를 펼친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나자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한 뒤 한 전 총리와 최측근 김모씨 등에게 출석을 통보해 지구당 관계자 1명과 김씨를 지난달 21∼25일 사이에 조사했으나 한 전 총리는 뇌물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끝내 소환하지 못했다.

 이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포기하고 한 전 총리의 동생을 상대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여는 것으로 이번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도 묵비권 행사에 가로막혀 별다른 실익을 얻지 못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총리공관 오찬에서 5만달러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곽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정치자금 사건의 재판은 물론 곧 시작될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각오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향후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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