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7개월만에 또 기소…공은 다시 법원으로

한명숙 7개월만에 또 기소…공은 다시 법원으로

입력 2010-07-20 00:00
수정 2010-07-20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작년 12월22일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지 근 7개월만이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수사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월8일 검찰이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 H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H사 한모(49.수감중)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쓴 정황이 포착됐던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이 돈을 지구당 사무실 운영비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동생의 전세자금 대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으나 6.2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장벽에 부딪혀 잠시 손을 떼야 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 의혹 수사를 가리켜 ‘한명숙 죽이기’로 규정하고 ‘정치공세’를 펼친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나자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한 뒤 한 전 총리와 최측근 김모씨 등에게 출석을 통보해 지구당 관계자 1명과 김씨를 지난달 21∼25일 사이에 조사했으나 한 전 총리는 뇌물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끝내 소환하지 못했다.

 이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포기하고 한 전 총리의 동생을 상대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여는 것으로 이번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도 묵비권 행사에 가로막혀 별다른 실익을 얻지 못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총리공관 오찬에서 5만달러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곽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정치자금 사건의 재판은 물론 곧 시작될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각오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향후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