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구속기소

北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구속기소

입력 2010-07-20 00:00
수정 2010-07-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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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 간첩,탈북 연예인 등 자료도 건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0일 현역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등)로 ‘흑금성’ 박모(56)씨와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국방부 보통검찰단도 이날 박씨에게 ‘작전계획 5027’ 등의 군사기밀 정보를 넘겨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육군 소장 김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3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김씨한테서 ‘보병대대’,‘작전요무령’ 등 9권의 군사교범 등을 입수해 A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해오다 A씨에게 포섭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육군 소령 출신인 박씨는 군 선배인 김씨에게 접근해 군사교범은 물론 ‘작전계획 5027’ 중 김씨가 근무했던 중부전선에 관한 내용까지도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2005년 4월 2천6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김씨에게서 작계 5027의 일부 내용을 넘겨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씨가 작계 5027의 ‘북한 유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씨는 또 1996년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때 붙잡힌 이광수씨의 주거지 정보,탈북 연예인들의 공연 동영상과 관련 자료,5천분의1 축척의 국내 지도 77장 등을 A씨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손씨는 영관급 장교로 복무하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설명 자료를 A씨에게 제공하고,알고 지내던 군무원 등으로부터 ‘AF 창정비교범’ 등의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흑금성 등이 넘긴 기밀이 군사작전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행히 작계 5027은 필요에 따라 수정작업을 하고 있어 당시 유출된 내용과 현재 사용되는 작전계획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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