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18일 자신이 연구실적을 부풀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우 교육감은 국민일보 측이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정교수 승진 심사과정에서 같은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실적을 부풀려 자료로 제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대학의 행정적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논문 표절은 처벌대상이나 당선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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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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