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美 부동산 구입’ 효성家 두 아들 기소

檢, ‘美 부동산 구입’ 효성家 두 아들 기소

입력 2010-07-16 00:00
수정 2010-07-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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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16일 회삿돈을 이용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조현준 효성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부동산을 사놓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조 사장의 셋째 동생 조현상 전무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호화 별장을 미화 450만달러에 사들이는 등 2005년 12월까지 미국 내 부동산 3곳을 구입하면서 효성의 미국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한화 64억원 상당)를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캘리포니아 별장 외에 2004년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들이는 데 50만달러,2005년 2월 미국 웨스트헐리우드의 고급 콘도를 사들이는 데 역시 50만달러의 회삿돈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사장이 2002∼2006년 모두 6건의 미국 부동산 거래에 들인 총 1천170만달러 가운데 절반가량이 효성아메리카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아메리카의 회계 장부에는 조 사장에게 대여금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한 것으로 돼 있지만,이 돈을 부동산 구입이라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부동산 임대로 얻은 수익과 펀드 수익금 등으로 횡령한 회사 자금의 원금과 이자 642만달러를 2006년 12월까지 모두 갚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조 사장은 검찰에서 “미국에 오는 중요 손님을 대접하거나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등 효성그룹을 위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무는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2만달러에 구입하고서 이를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이 2007년 1월 미국 샌디에이고의 빌라 2채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한 이래 미 법무부와의 사법 공조를 통해 부동산 취득 자료와 관련 금융거래 내역,내부보고서 등의 방대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조 사장과 조 전무,효성아메리카 관계자 등을 수차례 소환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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