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단추 꿴 ‘스폰서 특검’ 남은 의혹 해소할까

첫단추 꿴 ‘스폰서 특검’ 남은 의혹 해소할까

입력 2010-07-16 00:00
수정 2010-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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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민경식 변호사가 임명됨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민경식 특검팀’은 진상규명위가 조사를 마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의 진정서 내용,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의 향응 접대와 대가성 유무,관련 보고 누락에 따른 직무유기 여부를 재수사하게 된다.

 여기다 MBC PD수첩이 지난 6월 추가로 제기한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의 향응수수와 직권남용 의혹도 풀어야 할 과제에 포함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본격 출범하면 정씨의 대질조사 거부와 검사가 검사를 조사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진상규명위가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진상규명위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4월 말 꾸려져 48일 동안 접대리스트에 오른 100여 명의 전·현직 검사들을 조사했으나,그 중 향응수수와 보고누락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현직 검사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권고하는 선에서 활동을 접었다.

 이는 향응 접대의 실체와 대가성,사건 은폐 시도 등 핵심 의혹을 국민이 납득할 만큼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불러왔고,특검 도입의 빌미가 됐다.

 특검은 먼저 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향응접대의 사실 관계와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또 정씨의 진정을 묵살해 사건 은폐 의혹을 산 검사들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전망이다.

 하지만 특검은 제기된 의혹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사법처리(기소)가 가능한 범죄 혐의만을 수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뒤집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만만찮다.

 특검은 수사 범위와 대상이 특검법에 정해져 있어,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고 포괄적인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진상규명위보다 오히려 수사상의 제약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씨는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지만 뇌물죄의 공소시효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는 수사가 어렵고,결국 지난해 3∼4월에 접대한 검사들 위주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특검 수사가 이뤄져도 진상규명위와 다른 새로운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놓고 외부로부터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조사받은 검사들에게는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이 빗발쳤을 정도로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인정사정 두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9번째로 출범한 이번 특검은 앞으로 20일의 준비기간에 특별검사보 3명와 파견검사 10명,특별수사관 40명 등 최대 103명 규모의 특검팀을 구성해 내달 5일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수사기간은 35일이지만 2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5일간 수사하게 돼,이르면 9월 초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별검사제=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권을 주는 제도다.국내에서는 1999년 처음 도입돼 2007~08년 ‘BBK 특검’,‘삼성 특검’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 도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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