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상씨 장학재단 140억 증여세취소訴 승소

황필상씨 장학재단 140억 증여세취소訴 승소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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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순수한 장학사업…증여세 부과 예외 인정”

 한 사업가가 215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재단과 사업체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가 법원의 증여세 부과 위법 판결로 회생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15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구원장학재단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63)씨가 지난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5억원을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국법인(수원교차로)이 공익법인(구원장학재단)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공익법익을 지주회사화함으로써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경제력을 세습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등의 의도가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해 공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법공동체 구성원들의 재정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에게도 그 공익사업과 관련해 마련하는 재원에 대해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2개월간의 세무조사를 거쳐 “황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된다”며 구원장학재단에 14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구원장학재단은 “장학재단의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구원장학재단은 2010년 7월 현재까지 1천456명의 대학생에게 22억6천200여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대학발전기금 16억원을 내는 등 모두 87억1천800여만원의 장학사업을 벌였다.

 한편 수원세무서는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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