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6916명 더!

전자발찌 6916명 더!

입력 2010-07-14 00:00
수정 2010-07-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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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급적용 대상자 선별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추가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6916명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소급 적용 대상자는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사범이다. 검찰은 이들 중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사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 사범 ▲13세 미만 상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범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범을 골라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리기 위한 기준과 시행·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지난주 재경지역 성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마련했으며, 조만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검찰은 법무부에서 파악한 소급 적용 대상자 중 상당수가 부착 청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완료되면 성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은 총 616명이며, 부착 도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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