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로 소송을 해?” “판사가 막말”

“이런걸로 소송을 해?” “판사가 막말”

입력 2010-07-13 00:00
수정 2010-07-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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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의권고가 나왔음에도 판사의 막말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모(34)씨는 서울시내 한 법원에서 민사단독 판사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했다며 인권위 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올렸다.

 최씨는 이 글에서 “오늘 법원에 다녀왔는데 판사가 ‘그래서?’ ‘이런 것으로 소송을 해?’ ‘그래서 얼마를 깐다고(제한다고)?’라고 했다”며 “판사라는 분이 과연 이런 비속어를 쓸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판사가 무엇을 물어봐서 어머니가 손을 들고 조용히 말을 했는데 ‘중구난방으로 말하지 말고,그리고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라는 식으로 무안을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제 어머니는 내일이면 환갑이고 판사보다 나이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재판관이라는 자리가 하늘보다 높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까지 인격모독을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해당 판사는 “원고 어머니가 주장을 너무 중구난방으로 떠들기에 원고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설명을 하다 보니 이혼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며 “이런 과정에서 심한 막말을 한 기억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최씨의 민원에 대해 진정을 원하면 자세한 내용을 명시해 신청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했으나 현재까지 최씨의 진정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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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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