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가 재차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13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그는 ‘증언 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기소 이후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며 앞서 출석을 거부한 것과 같은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한명숙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총리의 친족인 한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 거부권이 있다”며 “검찰이 증언을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무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앞서 8일 법원의 소환에 불응했으며,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증언거부권이 있지만,출석하지 않을 권리까지 부여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재차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13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그는 ‘증언 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기소 이후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며 앞서 출석을 거부한 것과 같은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한명숙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총리의 친족인 한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 거부권이 있다”며 “검찰이 증언을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무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앞서 8일 법원의 소환에 불응했으며,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증언거부권이 있지만,출석하지 않을 권리까지 부여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재차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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