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총리실 직원 증거인멸 개입…민간인사찰 조직적 은폐 정황 포착

또다른 총리실 직원 증거인멸 개입…민간인사찰 조직적 은폐 정황 포착

입력 2010-07-12 00:00
수정 2010-07-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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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이인규(54)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 지원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중에 이 전 지원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리실 직원 1명이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압수한 회의록과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고 컴퓨터를 복원한 결과 이 전 지원관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은닉하려한 정황을 포착,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이 아닌 총리실 직원 A씨의 자택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주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이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찰 배후등을 밝힐 중요 문서를 사무실 밖으로 빼돌리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업무 계통상 이 전 지원관의 지시를 받아 활동한 뒤 결과를 보고하는 실무자다. 검찰은 A씨 역시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은닉을 위해 사전 조율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힘쓰고 있다. 검찰은 ‘신속 수사’를 내세운 데 반해 상대적으로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자는 A씨와 함께 기존 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한 이 전 지원관, 점검1팀장 김모씨, 조사관 원모·이모씨 등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남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나 피의자 소환 조사 과정에서 수사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 지원관 등이 김종익(56) 전 NS 한마음 대표와 김씨의 회사를 사찰한 증거를 잡은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2008년 11월 김씨를 조사할 당시 경찰 책임자였던 임모(58) 전 서울 동작경찰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씨의 조사에 나섰던 배경과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관 교체 이유, 재수사 배경 등에 대해 조사했다.

임주형·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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