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여동생 재소환…불응땐 구인장 검토

법원, 한명숙 여동생 재소환…불응땐 구인장 검토

입력 2010-07-08 00:00
수정 2010-07-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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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정 증인신문에 불응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를 13일 오전 다시 부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오후 한씨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씨가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지만,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권리까지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해 증언하라고 요구한 것이 법원이고 수사기관이 아닌 법정에서 증언하라는 취지이므로 ‘검찰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출석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씨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며 기소 여부를 좌우할 핵심 증인이므로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한씨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씨가 기간 내에 사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13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하되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 발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체 H사의 한모(49.수감)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중 수표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수차례 소환통보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은 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증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법원의 허락을 받아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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