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민간인 불법사찰’ 검찰 수사의뢰

총리실,‘민간인 불법사찰’ 검찰 수사의뢰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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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은 5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지난 2∼4일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조사관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차장은 “조사 과정에서 형법상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들 중 뒤늦게 팀에 합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일단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이후 조사 대상의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그 결과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조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경우 조사 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보다 철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던 점도 드러났다.

 조 사무차장은 “(조사 대상이었던 김모씨에 대해) 조사 두달이 경과한 시점에 (민간인인지) 알았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씨가 민간인으로 확인된 이후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인지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차장은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는 조치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로 봤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원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직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당시 사무차장과 국무총리실장에게 구두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총리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측 관계자만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일.포항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영포회 가입 여부는)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답했다.

 총리실은 향후 문제가 불거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견제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과 조사 초기에서 민간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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