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징계태풍 온다

교육계 징계태풍 온다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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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교육감 “교육비리 수사결과 대폭 반영”

서울시 교육계에 ‘징계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곽노현 교육감 취임을 전후해 58명이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데 이어 경찰이 곧 수학여행 리베이트 사건 결과를 시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벌써부터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상이 1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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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부터 시교육청 내부 인사를 빼고 외부인사로 징계위원 과반을 채우기로 약속한 곽 교육감은 다음 주중 징계위원 구성을 끝내기로 했다.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버리고 비리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징계와 관련, “인민재판식 도매금 정의는 없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징계위에서 엄정하게 수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시교육청의 기존 입장보다 유연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은 ‘배제징계(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가 아니라 정직이나 감봉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안 받겠다는데 몰래 놓고 간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여행업체가 집요하게 금품을 받도록 한 경우 등이다.

수학여행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울·경기지역 전·현직 초등학교장 157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해당 교육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교장만 1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품수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한 번에 300만원 넘게 받은 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기소대상자는 4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4월 도입한 비리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인사비리(39명), 학교공사 비리(6명),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비리(11명), 자율형사립고 특별전형 부정 입학 비리(7명)와 관련된 인사 63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51명에게 파면·해임이, 8명에게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다.

시교육청에는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중징계 권고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16명과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계류되어 있다. 이들에 대해 진보 성향인 곽 교육감은 비리 혐의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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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김효섭기자 saloo@seoul.co.kr
2010-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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