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또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 제시 여부 관심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응할지 궁금하다.검찰은 한 전 총리와 여동생이 모두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여동생의 진술을 듣겠다’며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오후 2시 525호 법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동생 한씨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한씨는 아직 소환에 응할지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가 출석한다면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뒤 증언하거나 사유를 밝힌 뒤 증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과 관련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한씨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법원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로 증인을 신문하므로 한씨가 법정에 나오되 비공개 증인신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한씨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복잡해지는데,‘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참고인’은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진술을 들을 장치가 없지만 법원에서 진술하는 ‘증인’은 출석·선서·진술의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원에 구인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증인신문 준비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교도소·구치소·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과거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 법원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소송비용 배상만 명할 수 있었지만 2008년 형소법 개정으로 과태료 액수가 높아졌고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최대 7일의 감치가 가능하다.
검찰 출석에 불응한 한씨가 법원 소환까지 거부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마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점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씨가 법원에 나오지 않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은 ‘증인이 출석 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만큼 여동생도 이같은 점을 들어 증인신문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 H사의 한모(49.수감중)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한씨를 불러 조사키로 했으나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달 29일 법정에서라도 설명을 듣겠다며 증인신문 신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한 전 총리측이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자료나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검찰로서는 이를 확인,검토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만간 출석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며 “이번 수사가 무리한 별건 수사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검찰의 증인신문 청구도 그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