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중국요리 中자도 모르는 왕서방 잡혔다

[서울신문 보도 그후] 중국요리 中자도 모르는 왕서방 잡혔다

입력 2010-07-03 00:00
수정 2010-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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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8일자 11면>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중식당의 면적을 부풀려 중국인 종업원을 불법 고용한 업주와 서류를 위조해준 브로커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관광식당으로 만들어준다고 꾀어 해외 인력을 불법 취업시키고 돈을 챙기는 ‘국제 불법인력 알선’ 브로커들이 활개친다는 서울신문의 지적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영업장 면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종업원을 허위초청한 중국집 업주 정모(56)씨 등 7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브로커 진모(52)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진씨를 통해 중식당의 면적을 실제 면적보다 부풀린 영업신고증을 만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중국인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업주들은 관광식당의 경우 영업장 면적 66㎡(20평)당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종업원 1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공문서 위조 브로커와 짜고 영업신고증에 면적 부분을 위조해 중국인을 허위 초청했다. 브로커는 서류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중국 푸젠성, 산둥성 출신의 중국인을 1인당 약 54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식당에 취업시켰다.

경찰은 “업주들은 서울시관광협회로부터 관광식당으로 지정받아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이 싼 중국인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들 가운데 영업신고증을 위조해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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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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