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중국요리 中자도 모르는 왕서방 잡혔다

[서울신문 보도 그후] 중국요리 中자도 모르는 왕서방 잡혔다

입력 2010-07-03 00:00
수정 2010-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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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8일자 11면>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중식당의 면적을 부풀려 중국인 종업원을 불법 고용한 업주와 서류를 위조해준 브로커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관광식당으로 만들어준다고 꾀어 해외 인력을 불법 취업시키고 돈을 챙기는 ‘국제 불법인력 알선’ 브로커들이 활개친다는 서울신문의 지적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영업장 면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종업원을 허위초청한 중국집 업주 정모(56)씨 등 7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브로커 진모(52)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진씨를 통해 중식당의 면적을 실제 면적보다 부풀린 영업신고증을 만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중국인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업주들은 관광식당의 경우 영업장 면적 66㎡(20평)당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종업원 1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공문서 위조 브로커와 짜고 영업신고증에 면적 부분을 위조해 중국인을 허위 초청했다. 브로커는 서류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중국 푸젠성, 산둥성 출신의 중국인을 1인당 약 54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식당에 취업시켰다.

경찰은 “업주들은 서울시관광협회로부터 관광식당으로 지정받아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이 싼 중국인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들 가운데 영업신고증을 위조해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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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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