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살인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김길태(33)가 항소했다.
부산지법은 김이 부산구치소장 앞으로 제출한 항소장이 2일 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은 여중생 성폭행과 살인 혐의에 대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 지난 2월 24일 오후 부산 덕포동의 한 주택에 침입,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5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은 김이 부산구치소장 앞으로 제출한 항소장이 2일 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은 여중생 성폭행과 살인 혐의에 대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 지난 2월 24일 오후 부산 덕포동의 한 주택에 침입,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5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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