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형상 중구청장 구속기소

‘선거법 위반’ 박형상 중구청장 구속기소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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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선거를 닷새 앞둔 5월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구속기소)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박 구청장에게서 건네받은 돈 가운데 400여만원을 민주당 성향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건넸으며,나머지는 차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공천을 받은 데 대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최씨에게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현금으로 돈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춰 단순한 특별당비라기보다는 선거운동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박 구청장은 새 기초·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한 1일부로 당선자에서 구청장으로 신분이 전환됐으며,기소 직후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4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와 박 구청장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씨를 구속한 데 이어 18일에는 박 구청장을 구속하는 등 한 달간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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