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형상 중구청장 구속기소

‘선거법 위반’ 박형상 중구청장 구속기소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1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선거를 닷새 앞둔 5월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구속기소)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박 구청장에게서 건네받은 돈 가운데 400여만원을 민주당 성향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건넸으며,나머지는 차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공천을 받은 데 대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최씨에게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현금으로 돈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춰 단순한 특별당비라기보다는 선거운동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박 구청장은 새 기초·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한 1일부로 당선자에서 구청장으로 신분이 전환됐으며,기소 직후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4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와 박 구청장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씨를 구속한 데 이어 18일에는 박 구청장을 구속하는 등 한 달간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