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알몸투시기’ 설치 완료…이달 중 가동

공항 ‘알몸투시기’ 설치 완료…이달 중 가동

입력 2010-07-01 00:00
수정 2010-07-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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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검색 강화와 함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알몸 투시기’(전신스캐너)가 국내 4개 공항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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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시카고 오헤어공항의 ‘알몸투시기’ (자료사진)
(EPA) 시카고 오헤어공항의 ‘알몸투시기’ (자료사진)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말 미국과 영국 업체로부터 각각 전신스캐너 3대를 들여와 지난달 30일 4개 공항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알몸 투시기’가 설치된 국내 공항은 인천공항과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는 4개 공항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에는 3대가 설치됐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3개 공항에는 각 1대씩 설치됐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따라 전신스캐너에 대한 시험 운영을 거쳐 여객 수요가 많이 몰리는 7월 중순부터 이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도입된 전신검색기는 검색 이미지를 보관하거나 출력ㆍ전송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얼굴 등 신체 주요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된다.

또 이미지 분석실이 격리돼 이미지 분석요원은 승객을 볼 수 없고 검색 통제요원은 검색 이미지를 볼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1차 보안검색에서 의심되는 승객이나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 있는 요주의 승객에 한해서만 운영된다.

이 관계자는 “전신검색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검색기를 통해서 검색을 받게 되는 우리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알몸 투시기’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설치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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