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매일 50분씩 간접흡연에 노출”

“서울 시민 매일 50분씩 간접흡연에 노출”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78%는 “흡연구역 설치해라”

서울시민은 하루 평균 50분간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고,금연구역 위반자에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8∼22일 시민 1천113명에게 금연구역 흡연 때 적정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83.7%가 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고,이 중 9만원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42.1%는 금연구역으로 먼저 지정해야 할 장소로 버스정류소를 꼽았고 다음은 거리(22.5%),학교 앞 200m이내 구역(20.8%),공원(7.6%) 등의 순이었다.

 다만,공원이나 학교 앞 200m 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흡연구역도 설치해서 흡연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답이 78.0%에 달했다.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간접흡연 노출 시간은 50분이었고,간접흡연 장소는 술집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음식점 17.3%,거리 17.2%,버스정류소 15.1% 등의 순이었다.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자는 임산부와 태아라는 답이 41.8%였고 어린이가 26.7%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소문 청사에서 ‘금연구역 어디까지’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조례개정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고 각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일반음식점,학교 앞 200m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흡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가 금연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단국대 정유석 교수가 해외 금연정책 방향과 제도 등을 소개한 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담배소비자협회,한국음식업중앙회 등 단체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