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제2차 교육과정 개정 때 생긴 ‘특별활동란’이 47년 만에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 통합됨에 따라 지난 24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내년부터 재량활동란과 특별활동란이 없어지는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란이 생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동아리, 진로, 봉사, 자율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학년, 주제·영역, 이수시간, 특기사항 등이 기록된다.
주당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등학교 4시간, 중학교 3시간, 초등학교 2~3시간씩 배정된다.
과거 ‘CA’ 또는 줄여서 ‘특활’로 불렸던 특별활동은 1997년 고시된 7차 교육과정까지 독자적인 영역으로 남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과 병행하는 개념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과외 교육과정의 큰 틀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용어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됐다.
예전에는 특활반을 ‘영어회화반’ ‘악기반’ ‘농구반’ 등으로 나뉘어 학교에서 지정해 운영했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는 대학 동아리 형태로 순수하게 학생 자치 방식으로 꾸려진다.
특별활동은 계발, 봉사, 행사, 적응, 자치 등 5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계발 영역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영역으로 바뀌고 행사와 적응, 자치는 자율 활동으로 통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단순히 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방식의 차이를 넘어 복잡하게 분류됐던 교과외 교육과정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합쳐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 통합됨에 따라 지난 24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내년부터 재량활동란과 특별활동란이 없어지는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란이 생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동아리, 진로, 봉사, 자율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학년, 주제·영역, 이수시간, 특기사항 등이 기록된다.
주당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등학교 4시간, 중학교 3시간, 초등학교 2~3시간씩 배정된다.
과거 ‘CA’ 또는 줄여서 ‘특활’로 불렸던 특별활동은 1997년 고시된 7차 교육과정까지 독자적인 영역으로 남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과 병행하는 개념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과외 교육과정의 큰 틀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용어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됐다.
예전에는 특활반을 ‘영어회화반’ ‘악기반’ ‘농구반’ 등으로 나뉘어 학교에서 지정해 운영했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는 대학 동아리 형태로 순수하게 학생 자치 방식으로 꾸려진다.
특별활동은 계발, 봉사, 행사, 적응, 자치 등 5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계발 영역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영역으로 바뀌고 행사와 적응, 자치는 자율 활동으로 통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단순히 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방식의 차이를 넘어 복잡하게 분류됐던 교과외 교육과정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합쳐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