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사라질까…피의자에 영상녹화 신청권

강압수사 사라질까…피의자에 영상녹화 신청권

입력 2010-06-27 00:00
수정 2010-06-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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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당사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의 투명성 보장,강압수사 방지 등을 위해 당사자가 신청하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논의 과정에서는 피의자에게 조서 작성 신청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듯이 영상녹화조사 신청권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의 위원은 피의자가 영상녹화조사 신청권을 가지면 최근 불거진 ‘양천서 경찰 가혹행위 파문’과 같은 불미스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전언이다.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른 영상녹화조사를 할 때 당사자에게 동의권(거부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당사자에게는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권은 불필요하다는데 위원들 다수가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시안은 또 검사의 피의자 신문을 녹화한 영상물에 한해 피고인이 조사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녹화됐다는 사실만 법정에서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하에서는 녹화된 영상은 법정에 본증거로 제출될 수 없고,다른 증거나 조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보조적인 증거로만 활용할 수 있다.

 시안은 경찰이 만든 영상녹화물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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