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1심 사형

김길태 1심 사형

입력 2010-06-26 00:00
수정 2010-06-2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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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잔혹한 범죄 반성안해 영원히 격리 필요”

부산여중생 이모(13)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부장 구남수)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이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극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은 지난 2월 24일 오후 부산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발에 꽁지 머리를 한 김은 사형이 선고되자 체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린 채 곧바로 교도관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한편 이양의 아버지는 재판부가 김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한 결과다. 처형돼야 한다. 그렇더라도 한번 피지도 못하고 세상을 등진 딸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울먹였다. 재판정에는 부산성폭력상담소 회원 20여 명 등 60여 명이 참관했으며, 선고 결과에 대해 대체로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6-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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