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면직… 솜방망이 처벌 논란

‘스폰서 검사’ 면직…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0-06-25 00:00
수정 2010-06-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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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박기준·한승철 처분… 변호사 자격 등 불이익 없어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이지만 변호사 등록이 거부되거나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해임은 3년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사회적 파장에 비하면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위는 이날 부산·경남 지역의 건설업자 정모(51)씨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고 정씨의 진정을 부당하게 묵살한 것으로 드러난 현직 검사 10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의 징계 수위는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접대 의혹 진정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지휘·감독을 태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부산의 참치집 등에서 접대와 현금 100만원을 받고 올해 1월 접대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가 청구된 검사 10명 가운데 3명의 징계를 논의했고, 다른 검사 7명은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진상규명위원회는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 10명을 대검찰청에 징계 건의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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