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최철국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0-06-24 00:00
수정 2010-06-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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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58·김해을) 의원에게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먼저 전달된 3천만원은 수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직원이 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요청도 좋지만 봉사라는 것은 꼭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치자금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법에 따라 모범을 보이는 것도 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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