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관리개입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가 이르면 25일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씨에게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 김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 전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비,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잡고 수사 중이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단에 자신이 한 전 대표에게서 3억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받아 2억원은 돌려주고 1억원은 보관하고 있었지만 한 전 총리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씨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수사기관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는 그 쪽의 주장일 뿐”이라며 “(검찰에) 나오면 종합적인 진술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서 받은 수표 1억원이 지난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대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도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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