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이민자 뻔뻔한 귀국

체납 이민자 뻔뻔한 귀국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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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정모(65)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1991년 부도가 나자 지방세를 2억 1200여만원 체납했다. 국적이탈(자신이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 상태로 신분을 위장해 전액 결손처리하는 잔꾀를 썼다. 그러나 지난 4월 입국했다가 서울시 38세금징수기동반에 덜미를 잡혀 세금 전액을 내야만 했다.

서울시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만 6818명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1029만원을 내지 않은 채 재산을 청산해 해외로 이민했던 이모(52)씨의 경우 다시 귀국해 강남에 거주하며 1억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들켜 전액을 물었다. 오모(55)씨도 서울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41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사업을 벌였다가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 23건 687만원의 체납분을 전액 내기로 했다. 미국 1만 1722명, 캐나다 3363명, 기타 1683명이며, 체납액은 425억원에 이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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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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