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갈비 뼈·고기 분리 표기
오는 8월부터 쌀을 원료로 하는 떡, 빵, 한과류와 엿, 누룽지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치킨, 자장면과 같은 중국 음식, 족발, 도시락 등 배달 업소도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농수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산 뼈에 수입산 고기를 붙여 파는 왕갈비나 갈비탕의 경우 ‘뼈 국산, 고기 호주산’ 등의 방식으로 고기가 수입산이라는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농산물에 비해 실효성이 낮았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강화한다. 우선 미꾸라지, 홍어, 농어 등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처음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품목을 선정한 뒤 이르면 내년 관련 법규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명확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대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돔, 민어 등 주요 활어에 대한 수입품 유통이력제도 확대한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쇠고기 이력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꼬리, 사골 등 부산물도 연차적으로 이력을 표시하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6-19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