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선거법위반 혐의 구속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선거법위반 혐의 구속

입력 2010-06-19 00:00
수정 2010-06-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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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18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에게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6일 박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와 박 당선자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씨를 구속한 데 이어 박 당선자를 불러 조사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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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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