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대전지역 기초의원 당선자들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같은 정당 소속 시장후보를 지지하는 동시에 다른 정당의 구청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회 이한준·이세형·박종래 당선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들의 선거 당선은 무효로 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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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