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원 당선자 3명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대덕구의원 당선자 3명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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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대전지역 기초의원 당선자들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같은 정당 소속 시장후보를 지지하는 동시에 다른 정당의 구청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회 이한준·이세형·박종래 당선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들의 선거 당선은 무효로 된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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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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