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폭로 ‘하이힐 장학사’ 파면

교육비리 폭로 ‘하이힐 장학사’ 파면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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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술 취해 내부고발… 공무원 품위 손상”

교직매매 사건에 연루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비리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여성 장학사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학사 승진 대가로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모(50·여) 장학사를 파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 중학교 교사였던 고 장학사는 시교육청 임모(50·구속) 장학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장학사 승진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장학사는 인사 로비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예상치 못하게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당시 술에 취한 고씨가 임씨와 언쟁 끝에 하이힐을 벗어 임씨를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분을 못 참고 수뢰 혐의까지 모두 털어놓았던 것. 이를 계기로 검찰 수사에서 시교육청 전·현 고위직들의 교직매매 사실이 드러난 끝에 공 전 교육감의 비리 혐의까지 적발했다.

고씨에 대한 징계를 놓고 시교육청은 고씨가 내부고발자로 보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범죄 또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씨의 경우 내부고발을 작정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술에 취해 다투다 경찰에 붙잡힌 경위는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고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6-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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