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10㎖ 이상의 대용량 가스라이터가 앞으로 판매 금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스탱크 용량이 10㎖ 이상이거나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공산품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 용량(4~10㎖)을 고려해 10㎖ 이하만 판매하도록 하면서 가스 충전량을 탱크용적(10㎖)의 85% 이하로 규정했다. 또 어린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과 동물, 권총, 인형, 자동차, 전화기, 식품 등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가스라이터를 제조·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 용량(4~10㎖)을 고려해 10㎖ 이하만 판매하도록 하면서 가스 충전량을 탱크용적(10㎖)의 85% 이하로 규정했다. 또 어린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과 동물, 권총, 인형, 자동차, 전화기, 식품 등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가스라이터를 제조·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6-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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