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최고 무기형…절도 등 혐의 5개로

김수철 최고 무기형…절도 등 혐의 5개로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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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초등생 성폭행 피의자 김수철이 16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됐다. 김이 A양을 납치·성폭행한 것 외에도 가출한 10대 소녀를 성매수하고, 기초수급대상자 혜택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로써 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약취·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절도 등 5가지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가 모두 입증되면 김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초등생 성폭행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이나 10∼15년의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4가지 범죄를 반영해 가중하면(경합범 가중)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22년6개월이 된다. 김이 성폭행할 당시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음주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김이 순천교도소 출소 직후인 2009년 10월 영등포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김은 2009년 12월 영등포의 한 PC방에서 만난 가출 여학생 이모양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한 번에 2만원을 주고 2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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