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씨 징역4년 선고

공정택씨 징역4년 선고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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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현미)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사회 전반에 미친 파문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데다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 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3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59) 전 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선고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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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6-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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