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씨 징역4년 선고

공정택씨 징역4년 선고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현미)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사회 전반에 미친 파문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데다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 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3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59) 전 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선고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친선방문 기념식 및 교류회’에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국 약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약사회는 각국의 약사 정책과 약료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가 각국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6-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