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국회땅 무단점용 69억 변상해야”

법원 “서울시, 국회땅 무단점용 69억 변상해야”

입력 2010-06-14 00:00
수정 2010-06-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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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허가 없이 도로를 장기간 점용한 서울시에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13일 2004년부터 5년간의 도로사용 변상금 69억 6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가 해당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의 이유로 국회 소유 토지의 일부를 포함시켜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가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가 도로 점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무단점용하는 자를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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