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국회땅 무단점용 69억 변상해야”

법원 “서울시, 국회땅 무단점용 69억 변상해야”

입력 2010-06-14 00:00
수정 2010-06-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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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허가 없이 도로를 장기간 점용한 서울시에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13일 2004년부터 5년간의 도로사용 변상금 69억 6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가 해당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의 이유로 국회 소유 토지의 일부를 포함시켜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가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가 도로 점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무단점용하는 자를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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