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강도 자체 개혁안 살펴보니

검찰, 고강도 자체 개혁안 살펴보니

입력 2010-06-12 00:00
수정 2010-06-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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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기소배심제 檢 독점권리 제한

검찰은 11일 ‘스폰서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소독점권의 국민적 통제를 가하는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며 스스로 메스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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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시민이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기소배심제도를 도입,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또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에게 맡길 방침이다. 아울러 대검찰청에 감찰부 대신 감찰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감찰본부장은 고검장급 이상으로 지위를 격상해 외부에서 영입키로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오전 전국 1700여명의 검사와 화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개혁안을 논의, 확정했다. 김 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고, 과거의 일이라고 변명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심려끼쳐 드린데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검찰은 잘못된 낡은 방식과 사고방식을 모두 버리고 문화를 개선하는 등 확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앞으로 검찰권 행사는 제도를 통해 국민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각오나 다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미국식의 기소배심제의 입법화에 앞서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전국 검찰청에 즉시 설치, 뇌물·정치자금·부정부패 등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직접 심의하게 할 방침이다. 검찰의 본질적 기능인 기소권을 견제하겠다는 의미에서 예상 밖의 고강도 개혁안이다.

검찰시민위원회의 경우 입법화되기까지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기소권 견제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도 지난해부터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면서 나름의 효과를 보고 있다.

감찰담당 최고책임자를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2008년부터 나왔던 것이다. 지금도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 영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제껏 검찰 내부인사가 도맡았다. 그만큼 검찰의 조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외부 인사가 없기 때문이다. 또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구성해 감찰업무 총괄기능을 부여키로 했지만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례에서 보여줬듯이 검찰과 검찰 업무에 대한 이해가 낮아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임검사의 경우도 검찰은 “검찰 안의 특별검사”라고 강조하지만 특임검사의 보직 및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가져 ‘독립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자체 정화를 강조한 셈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직무 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검사와 검찰직원이 금품·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 등 엄단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지만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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