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제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제동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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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광범)는 10일 이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는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항소심 판결선고 때까지 중지된다.

재판부는 “재건축 새 결의안은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인 만큼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도 조합 측이 57.2%의 동의만 얻었다.”면서 “이 같은 하자는 ‘도시정비법’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인 만큼 재건축사업 계획은 무효”라고 밝혔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34개 동 6600가구로 구성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다.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은 2003년 사업비 1조 2462억원을 들여 단지를 재건축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조합은 2007년 재건축 규모를 변경하기로 다시 결의했고, 사업비도 3조 54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사업비가 늘어나자 조합원 분담금도 최고 3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윤씨 등은 “조합 결의는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법은 원고 패소, 2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월 상고심 선고에서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처분인 만큼 행정소송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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