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교사 16명 파면·해임

서울교육청 전교조 교사 16명 파면·해임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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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에 의결 요청…경기外 타교육청도 내일까지 완료

서울시교육청이 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결정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파면 대상자는 초등교사 3명과 중등교사 6명,해임대상자는 초등교사 2명과 중등교사 5명이다.

 시교육청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교육과학기술부의 ‘전원 중징계’ 방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가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관련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주 중으로 징계위 출석요구서를 대상자들에게 보내 이르면 내주 중으로 제1차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먼저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을 빼면 아직 징계 의결 요구를 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다수 교육청이 절차를 밟고 있어 내일(11일)까지는 징계요구가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다음주는 돼야 처리 방향에 대한 원칙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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