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씨 징역5년 구형

공정택씨 징역5년 구형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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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9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2억 1200만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면서 “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책임은 교육감인 내게 있다. 해당 교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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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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