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 15억횡령 혐의 외국어고 이사장 구속

법인재산 15억횡령 혐의 외국어고 이사장 구속

입력 2010-06-08 00:00
수정 2010-06-08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종)는 7일 법인 재산 15억원가량을 빼돌린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법인 재단이사장 이모(39)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외고의 운영비 등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금품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증거를 확보, 이씨와 학교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외국어고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지만 재단 측이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조만간 전·입학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 전·입학을 매개로 검은돈이 오갔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6-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