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분류 불구 허위홍보 여전… 식약청 단속외면
4일 서울 도심의 한 약국. 로열젤리 제품이 있느냐고 묻자 약사는 “건강기능식품인데 이걸 드셔 보세요.”라며 한 제품을 권했다. 겉포장에는 ‘항균·항산화 기능’이라는 문구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다. 약사는 “항산화·항염증 효과가 있고, 감기에 걸렸을 때 목을 보호해 준다. 가격이 2만 6000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의 설명과 달리 로열젤리는 기능성을 표시해서는 안 되는 ‘일반식품’이다. 올해 관련 규정이 바뀌었지만 상당수 제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관리당국은 아예 단속조차 안 하고 있다.식약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두 83종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가운데 로열젤리를 비롯, 자라·버섯·화분·효소·효모·식물추출물 발효제품 등 7종이 일반식품으로 변경됐다. 식약청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목이버섯·표고버섯 균사체·영지버섯 추출물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로열젤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제품 광고나 포장지에 ‘영양보급’ ‘건강증진 및 유지’ 등 기능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기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면 금지됐다.
문제는 식약청이 이미 제조·수입된 재고품에 유예기간을 주면서 불거졌다. 식약청은 제품 재고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한 업자들의 입장을 감안,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생산·수입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업자들이 이런 유예조치를 악용해 아직까지도 로열젤리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판매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로열젤리 원료를 일반식품으로 수입한 뒤 포장만 바꿔 다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수입제품 판매사이트에서는 90% 이상이 ‘건강증진 효과’를 선전하고 있다. 실제로 북유럽에서 수입한 100% 로열젤리를 판매한다는 K사이트는 60만원 상당의 수입 로열젤리 홍보 문구에 버젓이 ‘건강증진 및 유지’ 효과가 있다고 표기하고 있으며, N사이트는 수입 로열젤리 제품에 ‘고단백·영양공급’ 효과를 표기해 놓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식약청은 단속을 외면해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된 로열젤리는 단 한 제품도 없다. 지난해까지 생산·수입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지만 기능성 홍보는 금지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6-0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