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버스정류장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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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간접흡연 제로(0)’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5486곳, 공원 23곳, 1305개 초·중·고교 앞 200m 이내, 택시 7만 2500여대 등이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이 구역에서 흡연해도 규제할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연환경 조성·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입법예고한 뒤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인력 충원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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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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