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버스정류장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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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간접흡연 제로(0)’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5486곳, 공원 23곳, 1305개 초·중·고교 앞 200m 이내, 택시 7만 2500여대 등이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이 구역에서 흡연해도 규제할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연환경 조성·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입법예고한 뒤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인력 충원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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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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