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자료 수험생에 통보한대로 공개

수능자료 수험생에 통보한대로 공개

입력 2010-05-27 00:00
수정 2010-05-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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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연구자 70명에 심사거쳐 첫 제공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16년치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중 수험생에게 통보됐던 내용을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9일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및 수능시험 분석연구’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모두 70명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사를 거쳐 수능자료를 내줄 방침이다.

 수능자료 공개는 지난 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다.그동안 국회의원에게 수능자료가 제출된 적은 있지만 다수 연구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개 원칙은 학생들에게 통보했던 내용만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고 지역,학교,성별 등 기본 정보와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공개된다”고 말했다.

 수험생에게 표준점수조차 통보하지 않았던 2008학년도 수능자료는 등급만 공개하기로 했다.

 2002∼2004학년도 수능자료는 표준점수와 변환 표준점수,백분위,원점수,영역별 원점수가 공개되고 2005~2010학년도(2008학년도 제외) 자료는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제공된다.

 공개 대상자는 국내 대학 교원과 강사,석·박사 과정 학생,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개인 등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하라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학교별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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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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