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고의누락 해고 정당” 행정소송서 회사 승소판결

“학력 고의누락 해고 정당” 행정소송서 회사 승소판결

입력 2010-05-27 00:00
수정 2010-05-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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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이력서에 학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이모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H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 학력 허위 기재가 채용 취소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최종 학력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력서에 대학 입학이나 수학 및 제적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지원자에 대한 전(全) 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며 “회사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능력을 갖췄더라도 이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H사는 노조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이씨가 입사 당시 학력란에 4년제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제적당한 사실을 빠뜨린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2월 그를 해고하기로 했다.

이에 이씨는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지만, H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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